
2026.04.27. K스피릿에 법무법인 YK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장일희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가해자가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무의미하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법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국가가 대신 보호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주관적 주장에 매몰되기보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법리 분석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