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한국일보

사별 후 3년, 느닷없는 상속세 고지서…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한가[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2026.07.20. 한국일보에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Q: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50대 주부 A씨. 성년 자녀 2명과 상의한 끝에 부동산과 예금을 합친 상속재산 약 21억 원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법정 지분에 상당하는 9억 원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 부동산 이전등기도 마쳤다. 당연히 상속에 관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믿었다. 그런데 3년 뒤 상속세를 더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서가 별도 제출되지 않았고, 부동산 등기 원인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닌 '단순 상속'이어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이 5억 원에 머문다는 것이다. A씨는 이를 다툴 수 있을까?

A
: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에서 가장 큰 절세장치 가운데 하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최대 30억 원까지 법률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그 기간 내 등기를 마쳐야 한다.

배우자상속공제의 취지는 배우자에게 실제 귀속되는 재산은 같은 세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인 만큼 즉시 과세하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하여 다음 세대로 이전될 때 과세하겠다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생존하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그의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법은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될 것을 요건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고,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자녀 세대에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26.07.20
내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추천 서비스 바로가기

업무사례

바로가기

바로가기

의뢰인 후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Q&A 라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555-7105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