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파이낸셜뉴스

[단독] "주취자 현장 대응 문제 없어"...경찰·소방관 4명, 사망사고서 전원 무죄

2026.09.03.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자해를 시도하던 여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 주취 난동자를 제압하다 상해를 입힌 소방관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와 대비되면서 긴박한 현장에서 이뤄진 경찰·소방의 대응에 어디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관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입에 있던 수건을 제때 제거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이상 징후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이번 사건에서 소방관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소방관들이 전문 의료인이 아닌 만큼 전문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판단과 대처를 그대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구급조치를 위해서는 현장의 안전이 확보돼야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난동과 자해를 이어가는 등 실질적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구급조치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YK 측은 거제소방서 소방관들의 응급지도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당시 현장 상황과 소방관들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이번 사건에서 소방관들을 대리한 정민욱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가 유죄로 인정됐다면 향후 현장에서의 소극 대응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됐을지도 모른다"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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