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연합뉴스

배민-가맹점주들 '부당 수수료' 소송 첫 재판…쿠폰 할인 공방

2026.09.16. 연합뉴스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배달의민족 사이 이른바 '부당 수수료 징수'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약관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가맹점주들은 배민이 쿠폰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배민은 할인 적용 후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정반대 논리를 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7단독(박평균 부장판사)은 16일 BBQ·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 366명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장에 따르면 점주는 고객이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의 10%가량을 중개 이용료·결제 정산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더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플랫폼이 수수료를 과하게 수취해왔다는 게 가맹점주들 주장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 "(중개) 이용료를 산정할 때 수수료율을 곱하는 모체가 되는 게 '원금'으로, (쿠폰에 따른) 할인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되도록 해 수수료가 과도하게 수취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약관상 주문·결제 금액에서 할인액이 공제되면서 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측에 내는 수수료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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