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비욘드포스트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훈육, 부모의 의도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들

2026.10.15.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가정폭력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퇴거·격리나 일정 장소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부모가 “내 아이인데 연락도 못 하느냐”거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느냐”며 반발하기 쉽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행정조치를 무시하면 사태만 악화될 뿐이며, 정식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신고로 가정폭력 사건이 시작된 경우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조치가 내려졌고 어떤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사정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실제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검토를 대신할 수는 없다. 감정적인 해명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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