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파이낸셜뉴스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상대방은 무고죄일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

2026.10.10.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원희영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무혐의가 나왔으니 이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거죠?"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를 벗고 나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지기도 한다. 조사받으러 다니느라 일을 미뤘고, 오래된 대화를 뒤져 자료도 냈다. 가족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 억울한 마음,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해서라도 풀고 싶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만으로 고소인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고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결과 통지서의 '혐의없음'이라는 문구보다 그 이유부터 읽어야 한다.

 

무혐의가 곧 거짓말의 증거는 아니다

형법은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를 무고죄로 처벌한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에게 그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한다.

두 사람이 다투던 중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고 하자. 상대방은 폭행을 부인하고, 현장을 본 사람이나 영상도 없다. 수사기관이 다른 증거까지 검토한 뒤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더라도, 신고자가 없는 일을 지어냈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신고가 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졌다면 신고자가 이를 알면서 신고했는지도 증명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들여 신고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고소장에는 어떤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적었지만, 이전 메시지에는 그 설명을 확인하고 답한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는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다른 거래에 관한 답변이라면 해당 고소가 허위임을 입증하기 어렵다.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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