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합성대마 액상을 네 차례 매수하고 전자담배로 네 차례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이 사건 이전에 향정 전력이나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향정 |
|---|---|
| 쟁점 | 반복 매수·사용의 양형 평가,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범행 이전 범죄 이력, 개인 사용·단순 소지 목적의 매수 경위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범행 이전 향정·형사처벌 전력 부재, 개인 사용 목적을 선처 사유로 소명 |
합성대마 반복 매수·사용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 판매채널에서 가상자산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성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네 차례 매수했습니다.
이후 전자담배로 네 차례 사용했고,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수와 사용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상황에서도 반복된 매수·사용 경위와 형량 판단에 고려될 사정을 정리해 재판에 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재판 절차를 안내받고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향정 반복 매수·사용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약물의 종류와 매수·사용 등 행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에도 매수와 사용이 각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매수에는 제5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용에는 제5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형량은 감경 여부와 여러 범죄의 처리 기준 등을 반영해 정합니다.
반복해서 매수·사용한 사실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뒤 재범한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다른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합성대마처럼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는 양형기준상 ‘매매·알선 등’의 제4유형에 해당합니다. 사용은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4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매수의 경우 투약·단순소지 목적 등이 반영된 감경영역의 권고형은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입니다. 다만 여러 차례의 매수·사용을 함께 판단할 때에는 여러 범죄에 관한 형량 산정 기준도 고려합니다.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
|---|---|---|
| 행위 |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매수 | 중독성이 강한 합성대마를 4회 매수하고 4회 사용 |
| 행위자·기타 | 범행 인정과 반성, 범행 향정 전력과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 | 다른 범죄로 소년보호사건에 여러 차례 송치된 이력 |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력은 형사처벌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이력도 의뢰인의 생활 태도 등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법원은 위 사정에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형을 감경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복 횟수와 약물의 위험성도 함께 평가됩니다.
합성대마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매수·사용이 불리하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다른 범죄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이력과 별도로 재판 중인 마약류 관련 사건을 구분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향정 전력과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매수 경위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합성대마를 네 차례 매수하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되, 매수가 개인의 사용·단순 소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직접 사용하려고 구입했더라도 매수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매수 목적과 사용 경위를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이는 반복 횟수뿐 아니라 실제 매수 목적도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향정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매수와 사용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 이력과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
③ 합성대마를 직접 사용하거나 단순히 소지하기 위해 매수한 점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범행 이전의 범죄 이력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사용했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과정과 이전 이력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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