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마약범죄로 복역한 뒤 다시 필로폰 매수·투약·소지 혐의를 받았고, 판매상과 공모해 필로폰을 해외에서 수입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직접 접견과 재판을 수행하며 수입 범행에 관한 공모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고, 의뢰인은 필로폰 수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향정 |
|---|---|
| 쟁점 | 필로폰 수입 공모 여부, 수입 공동 실행 의사와 실질적 역할, 수입 혐의의 증명 여부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인정한 매수·투약·소지 혐의와 구분해 수입 공모의 입증 여부를 다툼 |
필로폰 수입 혐의까지 받아 구속 기소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마약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필로폰 매수·투약·소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매상의 제안으로 마약을 수거해 숨기고 위치를 보고하는 일을 맡기로 했으며, 받을 수당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판매상과 공모해 해외에서 필로폰 약 240g을 수입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입을 함께 계획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전화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수입 범행 자체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수·투약·소지 혐의와 별개로 필로폰 수입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정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필로폰을 허가 없이 매수하거나 투약·소지한 행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제60조 제1항 제2호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인정되는 범행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의미의 ‘재범’과 형법상 ‘누범’은 구별해야 합니다. 누범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이내에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라 징역형의 상한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마약범죄로 복역한 뒤 약 6개월 만에 범행한 점에서 누범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매수·투약·소지처럼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여러 범죄의 처벌을 정하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각 범죄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유리한 사정 | 불리한 사정 |
|---|---|---|
| 범행 내용 | 범행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 |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 마약 운반·은닉 수당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 |
| 범행 이력·태도 | 인정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같은 마약범죄의 실형 이력, 출소 후 단기간 내 재범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의 종류와 내용, 마약 취급 경위, 향정 전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재범 여부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출소 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범행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함께, 마약 운반·은닉의 대가로 받을 수당에서 일부를 차감해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같은 마약범죄로 실형을 받은 이력과 출소 후 단기간 내 재범한 점도 반영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유죄로 인정된 매수·투약·소지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일부 행위를 인정하는 태도와 별도로 다투는 혐의의 유무죄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은 혐의까지 유죄인 것처럼 전제해 형량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매수·투약·소지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필로폰 수입 혐의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필로폰 수입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주장
부장검사 출신 파트너인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고 두 차례 공판에 참석해, 인정하는 매수·투약·소지 혐의와 부인하는 수입 혐의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수입을 함께 계획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수입 범행 자체도 알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매수·투약·소지 사실만으로 수입 공모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입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와 역할이 입증됐는지를 다퉜습니다.
인정한 혐의에 대한 반성의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마약범죄로 복역한 뒤 단기간에 재범한 사정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매수·투약·소지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수입 혐의를 다투는 것과 인정한 범행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이는 수입 공모를 부인하는 입장이 범행 전반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고, 인정한 혐의에 관한 반성이 형량 판단에 참작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필로폰 수입 혐의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필로폰 수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수입을 공모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입 가담 여부를 다퉜습니다.
② 마약 수거·은닉 및 위치 보고를 맡기로 한 사정과 별개로, 수입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와 실질적인 역할이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③ 법원은 의뢰인의 필로폰 수입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필로폰 수입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다른 마약 범행과 구분해 수입 공모의 입증 여부를 다퉜습니다.
다른 마약 혐의와 수입 공모 여부를 구분해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처럼, 현재의 증거와 사건 흐름을 살펴보면 방어의 여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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