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향정)피고인

합성대마매매집행유예 | 실형 위기에서 자진 신고와 형사처벌 이력 없음을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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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손님의 요청으로 합성대마를 구매한 뒤 제3자를 통해 전달한 행위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향정
쟁점합성대마 취급 범위와 유통 관여 정도, 자발적 신고 경위, 범행 인정 및 형사처벌 이력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실제 취급 범위와 자발적 신고, 범행 인정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합성대마 매매·전달로 기소된 경위

의뢰인은 손님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약 70만 원을 주고 합성대마 약 1ml가 담긴 카트리지와 전자담배 기기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물품은 제3자를 통해 해당 손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스스로 찾아가 자신의 행위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합성대마를 구매하고 전달한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전달 경위를 설명하고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성대마 구매·전달 혐의로 자진 신고와 집행유예 대응을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향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향정신성의약품은 물질의 분류와 취급 행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합성대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이를 매매하거나 수수한 행위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와 제3조 제5호가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관련 쟁점은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성대마를 구매한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가 각각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할 때의 가중 규정과 정상을 참작한 감경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형을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부터 22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는 최종 선고 형량이 아니라,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한 법률상 범위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매매와 수수는 각각 기본영역인 징역 5년부터 8년이 적용됐습니다. 두 범죄를 함께 고려한 권고 범위는 징역 5년부터 12년이었습니다. 다만 권고 범위가 최종 형량을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마약류의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합성대마를 구매해 다른 사람에게 유통한 행위 자체도 무겁게 보았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한 차례 구매·전달을 넘어 적극적으로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취급량이 많지 않고 해당 물품이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스스로 찾아가 범행을 신고한 사정 역시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이처럼 향정 사건에서는 물질의 종류와 취급 행위뿐 아니라 유통 범위, 취급량, 자진 신고 여부, 처벌 이력을 함께 살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성대마 매매 사건의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실제 취급 범위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합성대마를 구매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의 책임을 전제로, 한 차례 매수·전달을 넘어 적극적인 유통으로 나아간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와 구분해 법원은 취급량이 많아 보이지 않고, 해당 합성대마가 전달받은 사람에게서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이는 구매·전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취급 범위를 넘어 유통 관여 정도가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신고 경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며 처분을 구한 경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범행 자체의 중대성과 별개로, 범행 후의 태도와 이전 형사처벌 이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향정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수사기관을 스스로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③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④ 한 차례 매수·전달을 넘어 적극적인 마약류 유통으로 나아간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향정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발적인 신고 경위와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이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실형이 걱정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자진 신고 여부, 과거 처벌 이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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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법위반집행유예형사향정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사건의 특징
  • YK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사건의 결과
  •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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