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 관련 계좌로 약 50만원을 송금한 사실로 인해 필로폰 매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송금 경위와 지인의 사실확인서, 모발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거래 목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향정 |
|---|---|
| 쟁점 | 송금금액의 실제 사용 목적, 필로폰 매매 입증 여부, 모발 감정 결과, 추가 증거 부족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송금 경위 자료와 감정 결과를 제출해 매매 혐의 입증 부족을 소명 |
필로폰 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제3자 명의 계좌로 약 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의 명의자가 필로폰 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송금도 필로폰 거래 대금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을 대신해 돈을 보낸 것일 뿐, 마약 매매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송금의 실제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향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MDMA, 케타민 등이 같은 분류에 포함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판매·유통한 경우뿐 아니라 매매, 수수 등 거래 행위가 인정되면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이 발견된 경우에는 단순히 송금 사실만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 마약 거래 대금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송금 사실 자체는 확인됐습니다. 다만 송금 내역 외에 필로폰 매매나 수수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판단하려면 우선 혐의가 증거로 입증돼야 합니다. 송금 상대방이 마약 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송금한 사람까지 마약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의 부탁으로 송금했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됐습니다. 송금받은 사람도 필로폰 매매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모발 감정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고, 감정 시점도 문제 된 송금과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송금 내역 외에 필로폰 매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필로폰 매매 혐의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송금 경위 뒷받침할 사실확인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송금한 약 50만 원의 실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송금한 것이라는 의뢰인 진술과 함께, 해당 지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이체만으로 필로폰 거래 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객관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혐의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송금 상대방도 필로폰 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송금 내역 외에 매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혀, 송금 내역이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향정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필로폰 매매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해외 거주 지인의 부탁으로 약 50만원을 대신 송금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② 의뢰인과 계좌 명의자 모두 필로폰 매매 사실을 부인한 점
③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송금 내역 외에 필로폰 매매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필로폰 매매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송금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객관적 감정 결과를 제시해, 계좌이체만으로 거래 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송금 내역만으로 혐의가 단정된 듯 보이더라도,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여지는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출근길 무심코 잡은 운전대, 숙취운전도 범죄일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29_130709272.jpg&w=256&q=75)


![참을 만큼 참았다, 내 삶을 찾아 나서는 황혼이혼의 득과 실 [김보경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28_102151057.jpg&w=256&q=75)
!["직원은 수억원 주면서 우리는?"…반도체 성과급 잔치의 그늘 [강진구의 회사법 뜨락]](/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28_135726665.png&w=256&q=75)